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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대선주자 확정 앞둔 與…"소상공인 지원 대상 늘리자"

내달 손실 보상 시행 앞두고

집합금지·영업제한서 제외된

편의점·미용실 등도 포함 검토

"모든 자영업자 지원금" 주장도

노래방 업주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제DB




다음 달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시행을 앞두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오는 10월 초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가 확정되는 등 정치권이 ‘대선 모드’로 전환되는 만큼 표심을 겨냥해 사실상 전(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을 별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1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손실 보상 대상을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으로 확정한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영업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확정 지었음에도 여당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 업종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상법(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부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에 따라 직접 피해를 본 당사자만 구제해주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될 경우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편의점·미용실·세탁소·여행·택시업종 등이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다. 이렇게 과거에 지원을 받았다가 손실 보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은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대선을 앞둔 여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민심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손실 보상이 지금처럼 이뤄지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업종 종사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며 “법 논리에 따라 보상 범위를 매정하게 잘라내지 말고 손실보상제와 유사한 고정적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보상에서 제외되는 여행업과 택시 유관 협회들도 손실 보상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촉구문 등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일단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보상법 안에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 시간제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한다(제12조의 2)”고 규정이 명시돼 있어 법을 또다시 개정하지 않는 이상 지급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법적 보상은 불가능하고 다시 한번 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데 본예산 심사 등 국회 일정을 생각하면 이 또한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하면 당정이 어떤 식으로든 소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기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준칙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지도 불투명한 가운데 국가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상환 의무는 대부분 다음 정부로 넘겨놓아 향후 국가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령 지급 대상 확대 없이 보상이 이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난관에 부딪힌다. 당장 보상 금액이 소상공인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3분기 보상 금액으로 1조 원을 편성해 둔 상태인데 이를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대상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기준) 약 91만 명으로 나눠 단순 계산해보면 1인당 약 110만 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보상 방안을 두 트랙으로 나눠 ‘신속 보상’에 응한 소상공인에게는 보상금을 빠르게 지원하고 ‘이의 제기’를 신청해올 경우 별도 판단 과정을 거치겠다는 구상이지만 제시 금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상당수 소상공인이 반발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집단 소송전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강도 높은 집합 금지 규제를 받았던 유흥 업종이 더 많은 보상금을 가져가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어 이른바 ‘기업형 유흥업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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