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4만명 몰린 '세종자이더시티'…만점 통장 나왔다

세종자이더시티 전용 84㎡P 타입에 84점 통장 접수

부양가족 6인, 무주택·청약통장 보유기간 15년 넘겨야

'눈치 싸움' 성공해 52점으로 당첨된 사례도 눈에 띄어

세종자이 더 시티 투시도./자료 제공=GS건설




전국권 ‘로또 청약’으로 주목받은 세종시 ‘세종자이더시티’에서 만점 통장이 나왔다. 평형별 당첨 커트라인이 대체로 해당지역에서는 50점대 후반~60점대 초반, 기타지역에서는 60점대를 넘기는 등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통장들이 대거 몰렸다. 한편 ‘눈치 싸움’에서 성공, 52점의 비교적 낮은 점수로도 당첨의 행운을 거머쥔 사례도 있어 눈길을 모은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세종자이더시티’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전용 84㎡P 타입에 84점짜리 통장이 접수됐다. 부양가족 6인(7인 가족)에 무주택기간·청약통장가입기간 모두 15년을 넘겨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만점에서 5점 낮은 79점짜리 통장도 전용 138㎡P 타입과 119㎡·101㎡A 타입에 접수됐다. 웬만한 서울권 단지서도 당첨권에 드는 70점대 후반 통장들 또한 상당했다.

한편 ‘눈치 싸움’에 성공, 비교적 낮은 가점으로 당첨된 사례도 눈에 띈다. 단지 전용 123㎡ 타입의 당해 당첨자 가점은 52점이었다. 여타 평형 당첨 커트라인이 못해도 50점대 후반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점수다. 이 같은 ‘요행’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38개에 달하는 상당한 수의 단지 평형 타입이 있다.



3가구만 공급된 전용 123㎡ 타입의 ‘해당지역 가점제’로 배정된 물량은 단 1가구. 고가점자가 해당 타입이 아닌 다른 타입들에 통장을 접수하면서 52점짜리 통장이 당첨의 행운을 거머쥔 것이다. 전용 109㎡B 타입 또한 단 1가구가 공급물량으로 배정된 가운데 세종시에 거주하는 54점 통장 보유자가 당첨의 행운을 누렸다.

세종자이더시티 청약에서는 당첨이 불가능한데도 일단 청약부터 접수하는 ‘묻지 마 청약’ 또한 다수 나타났다. 정부가 만들어낸 과도한 시세 차익으로 청약 시장이 과열된 가운데 ‘일단 넣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평형이 상당히 많아 전용 136㎡P, 143㎡P, 154㎡P 등의 경우 공급된 물량이 평형에서 단 1가구 뿐이었다.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만 기회가 돌아간다. 즉, 기타지역에서 청약을 접수하는 경우 아무리 만점짜리 통장으로 접수했더라도 당첨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셈이다. 하지만 세종자이더시티 청약에서 기타지역 거주 2,124명은 이 같은 분양물량이 1가구인 평형에 청약을 접수, 소중한 청약 기회를 허비했다.

앞서 해당 단지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1,106가구 모집에 22만842건의 청약 신청이 접수돼 평균경쟁률 199.7대 1이다. 단지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단지인데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무원에게 우선 배정된 물량이 일반분양으로 나와 일반분양분이 1,106가구에 이르렀다. 아울러 총 1,350가구 중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이 전체의 약 89%인 1,200가구로 구성됐고, 이중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하고 남은 일반공급 물량의 50%에 해당하는 약 500가구가 추첨제 물량으로 배정됐다.

특별공급 접수에서도 2만2,759명이 몰리면서 평균 9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부문별 경쟁률로는 생애최초가 510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고, 신혼부부(261대 1), 노부모 부양(21대 1), 다자녀 세대(17대 1)가 두 자릿수 경쟁률로 뒤를 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