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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 거래소 줄폐업 시작…비트소닉·CPDAX 서비스 중단·종료

고소 당한 비트소닉 “서비스 일시 중단” 업계는 “폐업 수순”

코인플러그 운영 CPDAX도 9월 1일 종료 공지

60여 코인 거래소 줄폐업 우려

/비트소닉 텔레그램 캡쳐




암호화폐거래소 비트소닉과 코인플러그가 운영하는 거래소 CPDAX가 서비스 일시 중단·종료를 공지했다.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거래소 줄폐업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비트소닉은 이날 오후 3시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소 리뉴얼을 위한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를 공지했다. 비트소닉은 “현재 회사 내외적인 이슈로 인하여 거래소 리뉴얼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며 “내적으로는 개발진 충원과 서비스 개편 등이 있으며 외적으로는 바이낸스 연동 API 지원 변경/종료와 같은 사항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 리뉴얼을 마치게 되면 최종 심사 통과 후 보류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8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했다.

비트소닉은 투자자들의 돈을 출금해주지 않아 고소를 당한 거래소다. 지난 5월 비트소닉 이용자 39명은 비트소닉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61억 6,000만 원(업비트 5월 11일 가격 기준)이다. 글로벌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곳으로 6월 1일 24시간 거래 대금은 45만 8,630달러(약 5억 2,700만 원)였다. ISMS 인증은 취득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비트소닉이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오는 9월 24일 이후에도 원화 거래를 중개하려는 거래소는 ISMS와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데다 서비스를 재개하는 11월 30일 이후 ISMS를 취득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거래소 CPDAX도 거래 지원 종료를 공지했다. CPDAX는 “지난해 11월 30일 거래·입금 서비스 중단에 이어 9월 1일부터 CPDAX 거래소에 보관된 암호화폐의 보관 및 온라인(실시간 지원) 출금 서비스 중단이 예정돼 있다”며 “이는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며 당사 거래소 서비스 종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아직 거래소에 원화 및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은 8월 31일 오후 3시 이전에 출금해달라”며 “9월 1일 이후 회원의 잔여 원화 또는 가상자산의 출금을 위해서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해달라”고 했다. CPDAX는 ISMS, 은행 실명확인 계정 모두 보유하지 않은 거래소다.

거래소 대표가 고소를 당하는 등 문제가 많던 비트소닉과 이미 입금 서비스를 중단했던 CPDAX의 보관 및 출금 서비스 종료이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태가 코인 거래소 줄폐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금법에 따라 ISMS와 은행 실명확인 계정이 없는 거래소는 9월 24일 이후 원화 거래 중개를 할 수 없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는 60여 개에 달하며 현재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뿐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 유예기간을 올해 12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지만 금융 당국은 추가 유예기간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금법이 3월 24일 시행됐고 이미 9월 24일까지 6개월이나 유예기간을 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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