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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로 비대면 대출 사기...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A시는 최근 취업사이트를 통해 광고회사인 B사에 지원한 뒤 합격 연락을 받았다. B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택에서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다는 안내를 했다. 수일간 업무 동영상 등을 청취하고 과제를 제출하면 연수비를 입금했다. 헌데 B사는 실체는 대출 사기단이었다. 우선 입사지원서의 위변조를 확인한다면 신분증 사진 및 신용도 조회 캡쳐화면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전송하도록 했다. 또 업무용 휴대폰을 보내내 뒤 A씨의 명의로 개통하게 한 뒤 회사 보안앱 설치를 이유로 다시 수거했고, 이를 통해 비대면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030세대를 대상으로 이 같은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 관련 민원이 지속 접수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보안앱 설치 등을 이유로 일시 반납을 요청하면 비대면 대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대출시 가입자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므로,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구직자가 즉시 알아채기 어렵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또는 구직 신청서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한다며 SNS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자칫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계좌 개설 및 대출 거부 등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불가하다.



취업미끼로 한 비대면 대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기업의 홈페이지.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또 금감원은 취업 사이트에 게시된 회사이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채용 담당자(전화 및 이메일), 사업장 주소지 확인 및 탐방 등을 통해 정상업체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구직자 대상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주요 취업 사이트에 기존 사례 등을 포함한 취업 사기 예방 관련 배너광고 노출 등의 협조를 요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혐의 사이트의 폐쇄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다발 금융사에 대해서는 비대면 대출 절차 및 스미싱 탐지시스템 마련 등의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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