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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권 침해하면 손해배상 '눈덩이'

특허권 이어 상표·디자인권 손배 금액 확대

지식재산권 침해 해위에 대한 손해배상 개정안. /사진제공=특허청




앞으로 상표,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IP)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확대된다.

23일 특허청은 상표,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은 손해배상 산정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되며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배상해야 한다.



기존에는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범위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기에 영세 기업들은 규모가 큰 기업들의 기술 탈취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지난해 12월 특허법에 먼저 도입됐다. 이번에는 저작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배상액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손해배상 산정제도와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되면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행위로부터 권리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제 값 주고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이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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