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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상위 2% 종부세,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지 않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양도소득세 같은 사례 있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오딜 르노-바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와 화상으로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위 2%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법의 준거를 제시하고 법에 따라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법처럼 과거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2% 미만으로 극소수”라며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 상당히 빠르게 늘어났고, 종부세 관련해서 조정 여지가 있다는 것은 (여당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가 세수 증가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여러 고민을 해왔다”면서 “민주당의 종부세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부동산 원칙은 지키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매년 6월 1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상위 2% 기준선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해 연도 6월 1일이 돼야 종부세 납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집값이 수시로 변동되고 공시가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납세자는 상위 2%에 들어갈지를 알 수 없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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