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한銀 제재 수위 경감될까…신한은행도 '손실미확정' 분쟁조정 동의

18일 제재심 개최 예정

제재수위 영향 미칠지 주목





우리·기업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한다. 오는 18일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신한은행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재 결과에 따라 사모펀드로 제재 논의를 앞둔 다른 은행들에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최근 사모펀드의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근거로 판매사와 사전합의를 거쳐 ‘선보상 후정산’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지난달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구체 절차를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향후 금감원 분조위에서 50%를 넘는 수준의 배상비율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이 추가로 원금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건은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지난달 25일에 이어 오는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사전에 통보됐다.

앞서 열린 제재심에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신한은행이 우리은행보다 낮은 비율의 선지급을 해준 점을 들어 지난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이 신한은행보다 소비자 보호 조치, 피해 구제 노력을 더한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