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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스타트업계 "공정위 전상법 개정안은 디지털경제 역행·소비자 편익 외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공동 성명 발표

"요식행외로 전락한 일방통행식 간담회에 유감

소비자 보호는커녕 디지털 경제 퇴행시킬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자상거래법 개정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취지와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인터넷 기업과 스타트업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디지털 경제 특성과 소비자 편익을 외면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내용과 절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이들 단체는 “법률의 개정은 그 필요성에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정부의 인식이 정확한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인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체적·개별적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경과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모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위는 개정안을 준비하며 총 21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인기협과 코스포는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주요 골자만, 그것도 업계의 비판적 의견이 제기될 골자는 제외한 상태에서 횟수 늘리기와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만 종용했다”며 “이러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는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학계 전문가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들은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규율 범위를 초과하고 사업자 고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산업의 트렌드와 소비자 편익을 외면하는 등 문제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내용 중 개정안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정의부터 △현행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연대 책임이라는 형태로 확장하려는 내용 △영업 정지 등 행정행위를 공정위의 일방적 의심이나 우려에 따라 명할 수 있도록 한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완화 등이 법 체계상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설된 ‘개인 간 전자상거래법 제29조’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은 당근마켓 같은 중고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 거래(C2C)도 전자상거래로 규정했다. 또 이들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인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신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들 단체는 “누구나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개인 간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규정하고,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2,000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본인인증을 강제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법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인 간 분쟁 해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플랫폼과 제3의 분쟁해소 기관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 기업 및 스타트업 업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가 공개적으로 제출되는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 혁신과 발전,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지금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올바른 개정 방향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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