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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시장조성자 면세 축소 후폭풍 우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013년 세제 당국이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처를 중단했다. 우본의 차익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적용함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키고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 발전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우본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조치는 오래가지 못했고 2017년 4월부터 증권거래세 면제 조처는 다시 부활했다. 세제 당국이 우본에 대한 거래세 면제를 부활시킨 이유는 명확했다. 거래세 부과 이후 우본의 차익 거래가 급감하고 2015년에는 아예 우본의 차익 거래가 자취를 감춰버렸기 때문에 세수 증가 효과가 거의 없었다. 또한 차익 거래 급감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점차 뚜렷해졌다. 득보다 실이 많았던 세제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세제 당국은 오는 4월부터 시장 조성자에 대한 거래세 면제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이거나 거래 회전율 상위 50% 이내의 종목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시장 조성자들의 거래가 대형 우량 종목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거래세 면제 범위를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고유동성 종목보다는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 조성자들의 역할 확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거래세 면제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됐다는 점이다. 발표된 개정안에 따라 거래세 면제 범위가 축소될 경우 중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 조성 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시중 유동성 확대에 따른 주식시장의 가격 흐름을 감안해 시가총액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 회전율 기준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주식거래는 20 대 80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장이다. 대략 상위 20% 종목의 거래 대금이 전체 거래 대금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다. 상위 20%에 끼지 못하는 종목들의 유동성은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시장 조성자들의 역할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시장 조성자들에 대한 거래세 면제 유지는 시장 유동성 개선을 통한 세수 확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세수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용역(2017년) 결과에 따르면 주식시장과 파생 상품 시장의 시장 조성 활동을 통해 양적 유동성이 개선됐으며 이로 인해 시장 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를 웃도는 세수 증대가 발생했다. 우본 차익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와 유사한 경우라 볼 수 있으며 세수 확보를 위해 시장 조성자에 대한 면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시장조성자제도는 시장의 유동성 개선과 변동성 완화를 통해 시장 참가자의 거래 비용을 줄이는 데 유의적인 역할을 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시장 조성자와 거래를 통해 주식을 원하는 시점에서 적정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암묵적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거래 편의가 개선된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매수·매도호가 격차가 줄어들어 신규 거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형 우량주에 대한 시장 조성 선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대형 우량주에 대한 거래세 면제는 일부 해제하되 글로벌 증시에서 시장조성자제도가 주요 인프라로 정착돼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해 적절한 운영의 묘를 찾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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