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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도 '가족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오는 6월부터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가 발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에서 신청한 이번 서비스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다.



민법상 신용카드업자는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업종·한도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만 원(건당 5만원) 이내다. 부모의 신청이 있을 시 최대 월 50만 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 등이다.

금융위 측은 “소액결제에 한정해 활용 가능하도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 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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