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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차단…토지거래허가 최소 면적 줄인다

도심 준공업지역 등 투기 우려에

국토부, 법률 시행령 개정 검토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서울경제DB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서울 도심 내 준공업지역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축소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수준은 아니지만 현행 제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검토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 △공업지역 660㎡ 이상 △녹지지역 100㎡ 이상 등이다. 여기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거래 실태 등을 감안해 기준 면적의 10% 이상~300% 이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최소 면적은 주거지역에서 18㎡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용산정비창 부지 일대), 강남구 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의 면적 기준은 ‘18㎡ 초과’가 적용됐다.



주거지역과 달리 공업지역의 최소 기준은 66㎡인데 향후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준공업지역 등을 개발할 경우 최소 면적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업지역 등 다른 기준 지역에 대해서도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최소 18㎡ 이하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거지역 최소 기준인 18㎡도 원룸 등 소형 주택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어 이 기준 또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4일 발표한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오는 26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장 등 다양한 공적 지원으로 수익성이 높아져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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