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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기관경고' 제재... 중징계로 신사업 차질

임직원 감봉 3월, 견책 조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요양병원 암 보험금 부지급으로 삼성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암 보험금 부당지급 안건 등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제재심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 견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삼성생명 제재심의 핵심 안건은 요양병원 암 보험금 부지급이었다. 지난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암 보험 가입자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 간의 분쟁이 불거졌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지만 생보사는 이를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암 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분조위의 결과에 불복해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았던 암 입원비 부지급 사유를 법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과 달리 금감원이 제재를 결정하면서 금감원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금감원이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제재심의 조치로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카드 역시 마이데이터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심 논의를 이유로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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