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조세회피 막을 수 있다”

현금과 달리 이자지급 가능해 자원 배분 등 개선 효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발행되면 탈세 등 조세 회피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BDC는 현금과 달리 이자를 지급할 수 있고 거래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소속 권오익 부연구위원은 3일 이승덕 성균관대 교수·박재빈 미국 미시시피대 교수와 ‘조세회피가 가능한 경제에서 CBDC 도입이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CBDC는 현금과 달리 발행 형태가 전자적이어서 이자 지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익명성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CBDC의 이 같은 특성상 거래 추적에 한계가 있는 현금과 달리 CBDC는 조세 부과 등을 위해 거래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가정이 마련됐다.

한국은행 앞. /연합뉴스




연구팀은 CBDC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조세 회피를 막는 데 유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CBDC에 현금처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모니터링이 어려워 탈세가 가능한 거래에서는 계속 현금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자를 지급해 CBDC 사용이 늘면 현금을 이용한 조세 회피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탈세 등 조세 회피가 발생하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해 사회 후생이 떨어지는 만큼 CBDC가 이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CBDC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했고 CBDC가 금융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 부연구위원은 “현금을 사용한 조세 회피 거래가 심각한 경제에서는 CBDC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CBDC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경제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