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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벨기에 닭·오리 고기 등 수입금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벨기에산 가금류와 식용란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벨기에 정부가 현지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발표해 벨기에산 가금류(닭, 오리, 조류 등)와 식용란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28일 밝혔다.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은 프랑스 접경지역인 서부 플란데런주(州) 메넨시(市)의 육계농장 1곳에서 H5N5형 AI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가 청미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자 26일 축산 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와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식용란이다.

벨기에산 가금류와 식용란은 지난 10월 수입이 허용돼 아직 수입 실적이 없고 가금육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럽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가축 질병 발생상황에 대한 검색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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