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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다더니..."1주택 실거주자 쥐어짜 재정적자 메우나"

[장기거주 1주택자 '뒤통수']

내년 종부세 세수 5조 넘어 2017년比 2배 가까이 쑥

집 한채만 소유해도 징벌적 과세...조세형평성 훼손

"투기 억제·세수 충당 목적 동시에 노린 것" 지적도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왔고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실화율을 높이면 과세의 기준금액 자체를 올리는 효과가 있어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까지 더해져 내년 종부세 세수는 5조원이 넘어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집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징벌적 과세를 단행하면서 과세형평성은 훼손됐고 조세저항까지도 일고 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니 세금을 더 걷으려는 욕구와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목적을 동시에 이루려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오른 집값을 조세를 올려 고통을 주면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9억 이상 1주택자는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껑충=28일 서울경제가 시중은행 부동산 팀장에 의뢰해 공시가 90% 현실화율을 적용(시세 2% 상승, 세액공제 없음)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시세 14억3,000만원, 공시가 9억1,000만원인 왕십리 텐즈힐(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 198만원에서 2023년 416만원으로 3년 만에 두 배로 커진다. 같은 평수의 용산 e편한세상 1주택자의 경우 올해 281만원에서 2024년 729만원, 2026년 1,045만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 9억원이 넘으면 내년부터는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급격히 세금이 늘어나고 집값이 비쌀수록,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공시가격 9억원이 안 돼도 세 부담은 늘어난다. 공시가 7억원대인 전용면적 84㎡ 광장극동 2차는 올해 168만원에서 2023년 458만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뛰고 상도더샾 1차는 같은 기간 169만원에서 352만원으로 두 배 증가한다. 다만 공시가 6억~9억원 주택의 경우 29일 발표되는 재산세 인하 방안에 따라 일부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우 팀장은 “중저가 주택의 경우 총액으로는 증가분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소유자가 느끼는 체감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세 아니라더니 세수 충당 목적 아니냐 반발=이처럼 강남·강북과 아파트 가격대를 가리지 않고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의 그간 발언이 공수표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인다”고 말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9일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정청의 움직임은 주택 보유자들을 더 옥죄었다. 8월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5~2.7%에서 내년 0.6~3.0%로 0.1~0.3%포인트 상향했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높아졌다. 정작 장기 거주한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은 내부 검토를 해놓고도 집값 잡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덮어버렸다.

기획재정부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종부세는 내년에 5조1,138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돼 올해(3조3,210억원)보다 54%나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법인세 급감 등 세입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서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세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로는 향후 5년간 종부세 세금 인상 규모가 최대 15조원, 연간 3조원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공시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세수 효과는 이보다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 심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세 논의에는 선을 그었던 정부가 집값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의 증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인세 덜 걷히니 부동산 타깃=소득세 최고세율 및 종부세 인상, 증권거래세 유지, 유보 소득 과세 등과 같이 이번에도 고소득자와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핀셋 부자증세’ 기조와 세수 충당 목적을 동시에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높였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행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돈 쓸 곳은 많은데 보편적 증세는 외면하다 보니 정작 곳간을 메울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기본 조세 원칙은 무너지고 있다.

기재부가 내놓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만 살펴봐도 총지출은 5년간 연평균 5.7% 늘어나는 데 반해 재정 수입은 같은 기간 연평균 3.5% 증가하는 데 그친다. 세목별로 보면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른 법인세 부진이 심각하다. 2021년 세입예산 전망에 따르면 법인세수는 올해(3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5조원 이상 쪼그라들어 53조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2016년(52조1,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세종=하정연·황정원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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