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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스타즈IR]LG화학, 유화 끌고 전지 밀고... 4분기도 탄탄대로

영업익 158%↑ 추정치 27% 상회

유화시황 강세·전지 성장세 지속

물적분할·소송 이슈 등 변수로





LG화학(051910)이 석유화학·전지부문의 ‘쌍끌이 실적’으로 3·4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거뒀다. 석유화학 시황의 강세, 탄력받은 2차 전지 성장세로 남은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가는 실적 개선에도 물적 분할·배터리 화재를 빌미로 침체를 이어가고 있어 회사 측은 주주환원책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의 마음 돌리기에 나섰다.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LG에너지솔루션’ 출범 최종 승인이 결정되고, 26일에는 SK이노베이션(096770)과의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LG화학은 이달 내 중대 분수령을 맞을 예정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G화학은 올해 3·4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8.8% 증가한 7조5,073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58.7% 성장한 9,021억원을 기록했다. 컨센서스를 27%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공개하며 잠재력을 현실에서 증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살아나는 ‘펜트업’ 효과로 고부가합성수지(ABS) 등 주요 제품 출하가 급증한 반면 원료가격은 하락해 석유화학부문 영업이익률은 20.1%에 달했다. 전지부문은 원통형 배터리 탑재 전기차 판매 증가 등으로 역대급 실적을 재차 경신했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호실적은 가파른 기초 소재 수익성 개선에서 기인했다”며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일회성 이익 소멸과 고정비 부담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 하락이란 변수가 부상했지만 4·4분기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에프앤가이드가 추정한 LG화학 4·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조5,732억원, 영업이익 8,100억원이다. 중대형 전지 신모델을 출시하고 석유화학의 강한 시황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말 LG화학의 석유화학 수익성 지표는 지난 분기보다 개선됐다”며 “4·4분기 현 수준의 석유화학 시황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본업 외 해결할 과제도 있다. 지난달 전지 사업부를 떼어내 LG에너지솔루션을 출범한다는 소식이 나온 후 주가는 10% 이상 밀렸다. 분할 결정 후 개인은 8,647억원 순매도하며 대거 이탈했다. 최근에는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잡음이 번지며 세계 최대 자동차 배터리회사인 LG화학의 자존심에 흠집도 냈다. LG화학은 주주의 마음을 되돌리려 향후 3년간 최소 1만원의 배당을 약속했고, 현대차와 공동조사단을 꾸려 화재의 책임소재도 찾고 있다. 김정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화재 책임 소재는 불확실하지만 매출의 2~3%를 충당금으로 적립해와 회계상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달 30일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뒤 오는 12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이달 29일까지 주주 대상으로 배터리 부문 분할에 관한 전자투표를 진행 중이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ISS·글래스 루이스가 찬성을 권고하는 등 업계는 대체로 분사에 긍정적이다. 이날 상장사협의회 부설기구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고배당 등 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며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의도가 없는 단순 지배구조 개편 목적”이라며 찬성 입장을 내놨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물적분할 시 신설회사의 주식처분권을 지배주주가 독점한다”며 “모회사의 저평가를 고려한다면 최소 10% 이상의 배당수익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달 26일(현지시각)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한다. 지난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인력을 빼가 영업기밀을 침해했다는 LG화학의 주장을 수용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ITC가 예비결정을 번복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앞선 판정이 인용될 개연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따져 수입금지 조처를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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