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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감형됐나…'노조와해 혐의' 삼성 임직원 2심 판결 돋보기

삼성 노조와해 피고인 항소심서 대거 감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의 항소심 선고형이 1심에 비해 대체로 감형됐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한 ‘CFO(Chief Financial Officer) 보고 문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의 관계 등에 관해 1심 재판부와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역시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형량이나 집행유예 기간은 모두 소폭 줄었다.

이와 같이 대규모 감형이 이뤄진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근로자파견 관계 등 이 사건 주요 쟁점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檢이 삼성전자 압색으로 얻어낸 파일의 증거능력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CFO 보고 문건 등 과거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압수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FO 보고 문건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며 “이 문건을 제외하면 이 전 의장이 공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해당 압수수색은 적법하므로 당시 검찰이 압수한 파일의 증거능력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삼성전자 부서 배치표와 직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본사 인사팀 사무실로 이동했다가 그곳에서 인사팀 직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 그리고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차량에 옮겨 은닉한 PC 하드디스크 등을 반출하는 방법으로 압수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해당 직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를 발견했다. 그 후 검찰은 2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자료를 압수했다.

판결을 세부적으로 보면 1심 재판부는 인사팀 사무실과 직원의 차량을 1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적법한 장소로 본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에서 해당 직원의 참여권이 보장됐다고 판단해 영장 미제시가 적법절차의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영장 미제시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의 관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관련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해 1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니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돼 두 회사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와 그 수리기사들에게 직·간접적인 지휘나 명령을 했다는 점에서 협력업체가 독립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1심 판단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하부조직처럼 운영했다거나, 수리기사들에게 상당한 지휘 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기사들의 업무 배정이나 활동 지역, 근무일정 조정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용자·부당노동행위 공모 판단은 동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서울경제DB


그러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단은 유지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에 대해 계약 유지나 폐지 여부를 정할 때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이 판결에 고려됐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부당노동행위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미전실을 중심으로 노사전략을 수립해 각 계열사에 전파했고, 각 계열사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노조 대응 상황을 마련했다”면서 “이는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 탈퇴·종용 혐의,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한 혐의, 해운대 협력업체 기획 폐업 혐의, 시나리오에 따른 단체교섭 해태 혐의 등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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