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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율 2배 상향·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유력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

주택 단기 매매 양도세율도 인상

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가닥

강한 반발에 소급 적용은 안할 듯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포함될 전망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한 종부세·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조율하고 있다. 6·17부동산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연합뉴스


당정이 10일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는 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적으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많지 않은 만큼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시장에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 2주택자부터 취득·보유·매각 단계의 모든 세금을 강화하겠다는 기조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 양도세 감면 등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기존에 3.2%이던 최고세율을 6%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4.5%·5%·6% 등 다양한 옵션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5%를 제시했으나 당 지도부의 강한 입김에 6% 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2·16대책에서 예고한 4%를 기준으로 봐도 파격적인 수준의 상승폭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적어도 4.5%보다는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있지만, 당 내부적으로 최고세율은 최대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국회 기재위 소속 박홍근 의원은 종부세율을 최고 8.2%까지 높이고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취득세 4%에 더해 ‘중과세율(20% 추가과세)’을 매기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12·16대책 발표 때 정부는 오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의 경우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급 문제의 경우 임대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당정은 이처럼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면서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 실거주자 공제를 신설해 2년 이상 거주자부터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꼭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감면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고 가격 기준을 넓히는 방식이다.

최종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은 이르면 10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다음주 초까지는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심사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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