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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인 간 의견 충돌 가능성 커져

신외감법 이후 감사인간 의견충돌 가능성 높아져

감사인,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역할 정립 필요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관한법(신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늘면서 감사인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이 같은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인, 금융당국, 기업, 회계기준원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7일 웨비나로 열린 제1회 감사위원회 포럼에서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사유 및 해법 모색’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2015년 대우조선해양 문제처럼 반복되는 회계 이슈로 회계감사 제도는 계속 변화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감사위원회 역할 책임 강화, 주기적 지정감사인 및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 이후 감사인 간 갈등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의 특성, 원칙 중심회계기준 시행과 관련 제도적 장치의 미비, 감사의견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의존, 신외감법 시행 등에 따른 감사인 책임의 증가, 감사인 지정제 전면확대 등 다섯 가지 이유로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가 나온다”며 “이 중 신외감법 시행으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감사인 지정제가 갈등의 기폭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간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정 교수는 “신외감법 도입 이후 품질 관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이 커지다 보니 당기 감사인은 더 꼼꼼한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일반 상장회사까지 주기적 지정제가 확대되면서 전기와 당기 감사인은 감사 해석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미 올해 초부터 제기된 문제다. 금융위원회는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감사인 교체로 전·당기 감사인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지난 1월 제3자가 이견을 조율하는 ‘전기오류수정협의회’를 만들고 운영해 왔다. 협의회에서는 전·당기 감사인 의견 불일치가 있으면 제3자 주관 조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 교수는 “감사인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원칙 중심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의견을 사회적 이용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계 관련 정책·감독 당국 역할 분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감독 분야는 전·당기 감사인 간 기업 갈등 이슈가 있는 경우 사전적 심사제도를 정착해 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갖춘 감독 인원을 늘려야 하며, 정책기관은 정책분야에 집중해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행정적으로 기업과 감사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당기 감사인 의견 불일치 협의회 설치 등 갈등 완화를 위한 행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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