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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이어 ‘조치명령권’까지…사모펀드 압박 조인다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입법예고

조치명령권 행사 기준 마련

1년 이내 범위에서 최소한 기간으로 설정





금융당국이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달부터 1만여 개에 달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시작하는 데 이어 판매사, 운용사를 상대로 한 ‘조치명령권’ 카드를 꺼내 본격적인 옥죄기에 나선 것.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조치명령권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을 입법 예고했다. 조치명령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에 부여된 권한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 영업방법 등에 관해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조치명령권을 행사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입법예고는 조치명령을 보충적, 제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명문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안은 조치명령권의 행사 기준을 수단의 적정성과 보충성·침해최소성·명확성으로 정했다. 우선 금융위는 ‘수단의 적정성 및 보충성’ 기준으로 다른 수단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조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침해 최소성’ 기준을 통해 조치의 내용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한정되게 했다. 아울러 조치명령권을 행사할 때는 조치의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성’도 기준으로 포함했다.



조치명령을 행사할 때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거래 질서 혼란이 지속되는 등 명령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는 금융위 의결로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달 이미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를 명령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의 조치명령권을 행사한 바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임직원 전체가 퇴사하고 임원진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세부기준을 정비한 것도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비롯해 지난 해부터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관련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사모운용사 및 펀드 전수조사 과정에서 다른 운용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명령을 취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세미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은 위원장은 전수조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스스로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전수조사의 실효성 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의 개선점을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꾸 금융사고가 터지면 소비자들이 사모펀드에 돈을 맡기지 못한다”라며 “전수조사해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도려내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면, 다시 사모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민들도 좋은 투자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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