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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탈원전 청구서 '눈덩이'...신재생 구입비 2년간 8,100억 더 늘어

신재생사업자 부실 우려에 시행령 개정

한수원 손실 보상안 이어 논의 '쉬쉬'

"탈원전 비용 1조 넘는데 공론화 피해" 지적

한국전력이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데 쓰는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용이 2년간 8,000억여원 더 불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탈(脫)원전·신재생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공기업인 한전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어 최소한의 공론화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서울경제가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6개 발전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의 연도별 추가 부담액은 총 8,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의무화 용량을 최근 상향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주요 발전사에 오는 2021년, 2022년 각각 총 전력생산량의 8%, 9%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게 하는 현행 조항을 고쳐 매년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는 안을 10월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RPS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한 제도다. 남동발전 등 연간 50만㎾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업자에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할 경우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메꿔야 하는데 이 비용은 한전이 보전해준다. 결국 시행령 개정에 따른 8,000억여원의 추가 부담을 한전이 짊어지게 되는 구조다.







산업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재생에너지 3020(2017년 기준 7.6%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몰려 되레 공급업체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경영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보면 이달 현물가격은 4만4,209원으로 전년 동기(6만4,383원) 대비 30% 이상 폭락했다. REC를 팔아 수익을 내는 사업자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 재생에너지 신규 공급이 줄어 정책 목표 달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에 ‘큰 손’인 발전사업자를 시장에 투입해 REC를 추가로 매입하게 한 것이다.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중 불거지는 부작용을 막는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를 건너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달 2일 산업부는 탈원전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을 보전하겠다면서도 국회 입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을 결국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한수원에 보상하기로 한 금액까지 합치면 1조원을 넘어설 텐데도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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