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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계급장 뗀 결제원 인증서, 유효기간 3년·자동갱신도 가능

■ 금융결제원 인증서 전면개편

복잡했던 10자리 이상 비번도

6자리 숫자·지문 등으로 대체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20일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 공인인증서 페이지 모습. /연합뉴스




금융거래 때마다 복잡한 절차로 불만을 샀던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가 새로 태어난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공인’ 계급장을 떼고 카카오페이·패스(PASS) 등 민간의 사설 인증 서비스와 똑같은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되면서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11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자동갱신도 가능하게 하는 등 편의성을 대폭 높인 새 인증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21일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를 전면 개편한 ‘신인증서비스’를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그동안의 공인인증서비스에 대해 “시장의 발전 속도와 규제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법 시행에 맞춰 신인증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 인증서비스 개편안. /자료=금융결제원


새로 나올 금융결제원 인증서비스는 우선 유효기간이 현재의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인증서를 매년 새로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갱신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매년 사용자가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 직접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용자가 인증서를 꾸준히 쓸 경우 사용 패턴에 이상이 감지되지만 않는다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할 예정이다.

사용자도 기억하기 어려울 만큼 조건이 까다로웠던 비밀번호도 간단하게 바꾼다. 지금은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6자리 숫자의 PIN 번호나 패턴 방식, 지문·안면·홍채 등 생체인증으로 대체한다.



인증서 발급·이동 절차도 간소해진다. 지금은 은행별로 발급 절차가 제각각인데다 A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B은행으로 옮겨 등록하려면 별도의 이동·복사 절차를 또 밟아야 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를 활용해 한 은행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다른 은행에도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서 보관도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할 수 있다. 지금은 하드디스크나 이동식(USB) 디스크에 담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만 연결하면 클라우드에서 그때그때 인증서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 인증서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11월부터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결제원은 그때까지 기존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법 시행 이후에 새 인증서로 갈아타고 싶은 사용자가 있다면 손쉽게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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