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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국산펀드 쉽게 팔수 있는 길 열린다는데…"실제 '수출'까지는 요원"

펀드교차판매 '패스포트'제도

호주·뉴질랜드·일본·태국 양해각서 4년만에 시행

운용자산 6,000억·자기자본 12억 갖춰야

해외 판매 사례 아직 없어…인프라 완비 시간 걸릴듯

해외에 국내 펀드를 쉽게 ‘수출’할 수 있는 ‘펀드 패스포트(ARFP)’ 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산운용 업계도 분주해졌다. 다만 국내 펀드의 해외 판매절차는 간소화됐지만 관세·정보 수집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 요건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펀드 패스포트란 여권처럼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국가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호주·뉴질랜드·일본·태국 등과 이에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내 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려는 운용사는 운용자산 5억달러(한화 약 6,000억원), 자기자본은 100만달러(약 12억원)를 보유해야 한다. 또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 경력이 있는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춰야 한다. 패스포트 펀드는 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되며 투자 자산은 증권, 통화,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 상품 등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청구 금액이 펀드 순자산 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매 연기 사유가 된다. 아울러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소규모 펀드도 예외 없이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향후 회원국에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한 판매 등록 절차가 적용되지만 외국 패스포트 펀드도 은행·증권사 등 국내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펀드 패스포트 제도 완비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해외 국가에서 펀드를 출시할 때 심사가 약식으로 진행되는 등 운용사의 해외진출이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운용사와 예탁원 등 업계 관계자를 모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가별 세제와 용어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판매 시 펀드 설정·환매나 판매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 가까운 시일 내에 교차판매로 해외시장에 펀드를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 등도 모두 지난해 법 개정을 완료했지만 실제로 교차 판매를 한 사례는 아직 없다.

금투 업계의 한 관계자는 “펀드 패스포트는 유럽에서도 20~30년 걸려 정착한 제도”라며 “현재 대만·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도 참여를 염두에 두고 관심을 보이는 만큼 시스템이 갖춰지면 펀드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운용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이완기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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