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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익변리사 승소율 76% "소상공인 무료소송 활용하세요"

2014년 부산서 ‘망고 몬스터’란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글로벌 음료 기업 ‘몬스터 에너지’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부산의 작은 카페가 글로벌 기업 몬스터 에너지와 상표등록 무효심판 등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것이다. 소상공인에 불과하던 A씨는 막대한 소송 비용으로 상표를 포기할까 고민도 했지만 우연히 공익변리사 상담센터를 알게 돼 대법원까지 가 최종 승소했다. 소송 비용은 전액 무료였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 같은 공익변리사의 승소율은 올해 4월 기준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영세사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 상표 등 관련 분쟁 시 심판 및 심결 취소 소송을 대리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99건 가량 심판 및 소송을 무료로 대리했다. 부산의 망고몬스터 소송 사례처럼 특허심판원부터 대법원까지 직접 대리해 최종 승소한 경우는 총 7건이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소송뿐 아니라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방법이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347건 서류 작성을 도왔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상표권 등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익 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심판·소송 직접대리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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