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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돌아오라, 본국으로!” 코로나가 불러온 ‘유턴’ 각축전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최근 해외, 특히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글로벌 생산기지’인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시작되면서 부품 공급이 끊겨 생산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자 각국이 화들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산 공장을 중국 이외 다른 국가로 옮기거나, 아예 자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공급망 재편 전략을 짜느라 분주합니다. ‘리쇼어링(reshoring)’, ‘유턴’ 등으로 표현되는 ‘기업 귀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일본이 예상보다 적극적입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지난달 미국과 유럽연합(EU)까지 코로나 19가 번져 일본 기업들의 해외 공장 중 절반 이상이 가동을 잇따라 중단하자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이죠. 일본 정부는 최근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7,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중국에 진출한 자국 제조기업들의 본국 귀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보조금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제품 및 부품·소재 기업이 생산공장 중 일부를 일본으로 옮길 경우 대기업은 비용의 절반, 중소기업은 3분의 2를 보조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이 아세안 국가로 생산설비를 다변화할 경우에도 대기업 1/2, 중기 2/3의 보조율은 유지되고, 특히 마스크와 소독액, 방호복 등 방역 물품과 의약품처럼 코로나 19로 물량 확보가 급해진 품목은 일본 내 공장에 대한 지원을 최대 75%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리쇼어링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조금은 융자 지원 형태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톈진에 위치한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의 공장에서 직원들이 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에어버스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일시적으로 톈진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자료사진


일본 측 대책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대기업에도 전폭적인 리쇼어링 지원을 하는 점입니다. 이는 일본이 해외 진출한 대기업들을 국내로 유턴시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누린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토요타(2015년)를 비롯해 닛산(2017년), 혼다(2018년), 캐논(2019년) 등 대기업이 잇따라 복귀해 일자리와 투자를 늘렸던 것이 코로나 19 대책에도 녹아든 것이지요.

미국도 해외에 나간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호각 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을 돌아오게 해 미국인에 일자리를 돌려주겠다’고 표명하며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움직임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미국 제조기업들의 이전 비용을 100% 대야 한다”면서 “공장과 장비, 지적 재산권과 재건 등에 대한 경비를 즉시 지원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對) 중국 강경파로 꼽히는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가 제조 부문을 얼마나 중국에 인력, 설비, 부품 등을 아웃소싱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며 공급 의존도를 낮추는 취지의 성명을 냈습니다.



EU 역시 나섰습니다. 필 호건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EU는 무역 의존도를 낮출 방법을 모색 중이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오프쇼어링(생산기지의 타국 진출)은 지속 불가능하며 EU는 산업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월부터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유턴’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 제도를 도입해 보조금 지급 및 설비 자동화 지원 등을 시행하고, 유턴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창업할 때만 주던 법인세 혜택(5년간 전액, 이후 2년 간 50% 감면)이 국내 사업장 증설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각국이 각축전 모드로 돌입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조금 더 분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공장 규모가 크고 고용 인원도 많은 대기업 유턴을 유도할 방책을 찾아야 합니다. 유턴 인정 기준인 대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비율(현행 25%)을 10%까지 낮춰 대기업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현행법은 해외 공장의 25%를 축소해야 유턴으로 인정해주는데, 이 기준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해외 공장을 일부 축소한 뒤 지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유턴하면 법인세 전액 감면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등 수도권 유턴 ‘차별’도 여전합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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