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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부실 생겨도...절차상 하자 없으면 면책

[금융위 면책제도 개편안 공개]

재난지원·혁신금융 면책대상 규정

면책여부 미리 물어보는 절차도 마련

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신속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금융당국이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 추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사전에 면책 대상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의 개정을 예고했다. 개편된 면책제도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00조원+@ 민생 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정작 은행권에서는 부실 대출에 따른 처벌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면책제도를 새로 개편해 면책 대상을 명확하게 지정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여신·투자·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를 면책 대상으로 규정했다. 금융회사에서 특정 업무가 면책 대상인지 애매할 경우 사전에 면책 대상 지정을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답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금융사 임직원에 고의·중과실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됐던 데서 한발 물러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 소비자에게 손실이 야기되거나 대주주 계열사 거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도 신설한다. 면책위는 면책 관련 규정을 정비 해석하고 면책 대상을 지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내부 징계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내부 면책제도 정비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역시 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면책 신청권을 제도화해야 한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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