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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 지급 검토

저소득층 건보료 50% 감면 등

10조원 규모 생계지원대책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서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뒷모습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의 하위 70%(1,400만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10조원 생계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가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0%의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주자고 요구해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기재부 안에서 대상을 확대한 대신 중위소득 100~150%인 중산층에는 가구당 100만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해 차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하위 30%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29일 당정청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재부 안대로라면 5조~6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대상 확대에 따라 8조~9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4대 보험료 유예·감면까지 포함하면 10조원 규모에 이른다.

기재부는 선별지원과 중복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세우고 지급방식은 현금 대신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주기로 했다. 여기에는 앞서 소비쿠폰 지원 결정이 내려진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제외된다. 1인당 40만원의 소비쿠폰을 받는 아동수당 대상자는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4~6월 보험료의 절반을 감면해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지원 대상인 하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최종 조율 과정에서 하위 50%선까지 넓어질 수도 있다. 건보료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수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료는 감면 대신 유예로 방향이 정해졌다.
/세종=황정원기자 허세민·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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