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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녀온 증평 확진자, 자가격리 권고 어기고 다중시설 들러

미국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증평의 60대 여성이 검체 채취 뒤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다녀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충북도와 증평군에 따르면 증평군에 거주하는 주부 박모(60·여) 씨는 지난 25일 오전 발열, 인후통, 근육통, 기침 증상으로 증평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했다. 25일 오전 9시께 검체 채취를 마친 박씨에게 보건소 측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박씨는 바로 귀가하지 않고 증평과 청주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을 다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증평 신한은행에서 환전하고, 증평우체국에서 등기를 발송했다. 이어 몸이 이상하다고 여긴 박씨는 당일 오전 11시께 진찰을 받고자 인근 청주시로 넘어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을 잇달아 찾았다. 충북대병원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박씨의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날 음식점과 마트, 모델하우스 등도 들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는 박씨가 자가격리 권고를 명백히 어겼다고 판단, 행정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행정명령을 발동해 박씨에게 치료비를 전액 자부담시킬 수 있다. 확진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는 음압 병실은 하루 입원비가 3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박씨에 대한 자가격리 조처는 확진 전 권고사항이어서 이런 처분이 가능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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