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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경고...“코로나로 고위험 상품 손실·금융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

■2020 업무계획

올해 감독방향은 '시장 안정성 및 신뢰 제고'

제2의 DLF, 라임 막기 위해 상품 라이프사이클별 영업행위 감독

GA, P2P금융, 사모운용사 점검도 강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중소기업·자영업자 피해 및 고위험 금융상품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2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 중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코로나19 확산을 꼽았다. 금감원은 “코로나로 금융회사 영업점 폐쇄, 비대면 거래 급증에 의한 전산 장애 등 금융사 영업중단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소비, 생산 위축으로 중기·자영업자 피해가 우려되며 변동성 확대로 고위험 금융상품 손실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성장, 저금리 환경이 계속되며 가계, 기업부채 증가, 그림자 금융을 통한 고위험 투자 확대 등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며 “금융사 위험자산 투자 확대, 은행의 예대마진 축소, 보험의 역마진 발생 등에 따라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방향을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로 잡았다. 금융시장 잠재 불안요인에 적극 대처하고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태 이후의 시장질서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4가지 핵심 과제로 △금융시스템 안정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을 설정했다.



금감원은 가계, 자영업자의 연체율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단기 휴폐업 여부, 자산건전성 분류 등 사후 관리 점검을 강화하되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유연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취약 업종 및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또 금융사 검사와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미한 사항은 준법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반면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기관, 경영진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제2의 DLF, 라임을 막기 위해 금융상품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투자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라이프사이클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추진한다. 금융상품 심사, 판매감독, 분석 기능을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로 통합해 각 단계별 영업행위 감독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올해 전문 사모운용사, 보험대리점(GA), 개인간(P2P)금융 업체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어떤 위험 요인에도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는 발전적 금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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