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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대책] 3,000만원 승용차 구입하면 143만원 할인 받는다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소세 70% 인하

노후차 폐차 후 경유차 제외 신차는 50만원 추가 혜택

3~6월 신용카드(30%) 체크카드(60%)로 소득공제율 2배로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까지 출고가 3,000만원의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143만원의 세금지원을 받게 된다. 또 3~6월중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보다 2배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3~6월, 100만원한도)하기로 했다. 따라서 출고가 3,000만원 자동차의 경우 당초 215만원의 개별소비세(교육세, 부가세 포함)를 내야 하지만 72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노후차 폐차 후 3,000만원의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사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22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출고가 2,000만원일 경우 노후차 폐차 없이 신차만 구입시 납부세액은 143만원에서 43만원으로 줄어들고, 4,000만원 승용차는 286만원이 절반인 143만원으로 감면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6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80% 등으로 소득공제율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해 기업 지출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 10% 환급조치(2,000억원)를 시행하고 상반기 중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개념의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칭)’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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