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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기업 등에 업고 대출받는 길 열린다

■금융위, 업무계획 세부안 발표

공동보증프로그램 상반기 중 시범도입

'한국형 페이덱스'로 중기 상거래 정보 대출심사 때 반영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도 도입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들이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 신용 등을 ‘뒷배’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공동보증 프로그램’ 등을 골자로 한 2020 업무계획 세부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개별 기업단위로 심사를 받아 한도가 적고 금리도 높았으며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선 특정기업군이 이용할 수 있는 총 보증 한도가 설정된다. 예컨대 조선 대기업이 선박을 수주했을 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 기자재업체 군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 보증한도가 책정된다. 이후 중소 기재자 업체가 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은 필요 최소한의 심사만 거쳐 보증을 해주고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식이다. 금융위는 우선 조선, 자동차 대기업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시범 도입한 후 기업군을 추가 발굴해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 신용을 평가할 때 상거래 정보를 활용하는 ‘한국형 페이덱스’가 도입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먼저 신보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거래 데이터와 금융결제원 등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해 상거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동종업계 평균 대비 결제기간, 고용인원 및 전력사용량을 기반으로 한 기업 활동성을 평가한다. 또 거래처 수 등을 기반으로 한 결제 능력을 평가해 종합 상거래신용지수를 산출해 낸다. 은행은 이를 해당 기업 대출심사에 활용한다. 금융위는 3월부터 상거래 지수와 연계한 보증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하청업체가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신설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용할 방침이다. 부처 합동으로 혁신기업을 1,000개 이상 선정해 4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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