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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손실 통보 첫날] "원금보장된다더니...은퇴자금 날릴판" 투자자 격앙

21일까지 펀드 손실률 조정

"대다수 1억·2억씩 가입했다 낭패"

무역금융펀드 상반기 분쟁조정 가능성

나머지는 손배소해도 구제 머나먼길





“평생 모은 퇴직금이었는데 오늘 수익률을 확인하니 피눈물이 납니다.”

라임자산운용이 17일부터 환매중단된 펀드들의 기준가 조정에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라임은 지난 14일 발표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이날부터 21일까지 펀드별로 기준가를 여러 차례에 나눠 낮추기 시작했다. 투자자들로서는 현재 시점의 손실률을 이날부터 판매사의 공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7일 기준가를 낮춘 펀드들의 경우 라임펀드가 순환투자한 다른 라임펀드 혹은 포트코리아펀드의 기준가를 반영해 다시 한 번 떨어질 예정이다. ‘Top2 6M 밸런스 펀드’에 투자한 A씨는 “14일까지 -4%였던 펀드가 오늘 -24% 손실로 나왔다”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추가 조정된다고 한다. 그동안 (은행에서) 기다려 달라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가입자 상당수가 그동안 예금을 통해 모아둔 은퇴자금을 판매직원의 말만 믿고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매중단된 173개 라임 자(子)펀드에 투자된 계좌 수는 총 4,616개, 투자금은 1조6,679억원이다. 개인투자자 계좌는 4,035개, 9,943억원에 달한다. 2개 이상의 펀드에 투자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약 4,000명의 개인자금 1조원가량이 묶여 있는 셈이다. 평균 투자금액은 2억4,600만원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당 가입인원수가 49명이하 여서 투자 단위가 크다. 그러나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은 ‘그 정도 돈쯤은 잃어도 상관없는’ 소위 부유층이 아니라 평생 모아 예금에 넣어 둔 돈이었다며 하소연했다.

라임의 테티스 펀드에 가입한 60대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오늘 계좌를 열어보지도 않았다”며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에 가입돼 있는 사람 절반 정도가 은퇴자고 나 역시 은퇴자금을 여기에 몽땅 넣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라임펀드 가입자는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고 하니 상당한 부유층인 줄 알지만 피해자 상당수는 오랫동안 모아 1억원, 2억원씩 가입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직원이 원금보장상품처럼 설명했는데 결국 이 지경이 됐다”며 “민형사 소송뿐 아니라 국회의원 예비후보들도 찾아가 탄원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자들의 담당 프라이빗뱅커(PB)들에 대한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대부분 판매사들은 금감원 조사 및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향후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예상손실액을 안내하고 있다”며 “펀드위험도가 높지 않은 상품(3~4등급)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높지는 않으며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주에 개별 펀드들의 손실률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우선, 현행법상 펀드 환매나 청산이 이뤄져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분쟁조정을 통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 다만 사기혐의가 뚜렷한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금감원의 최종 조사결과를 통해 계약 취소를 통해 원금반환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을 위해 오는 4~5월 중 구제방안을 마련해 분쟁조정 결정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그 외 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환매나 청산 전까지는 금감원이 배상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의 경우 법상 손실이 최종 확정돼야 손실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의한 구제도 역시 사기 계약으로 인정되면 그나마 빨리 해결을 볼 수 있지만 불완전판매만 인정될 경우 손해액 산정을 위해 펀드 청산 또는 환매가 전제돼야 한다.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환매 계획을 다음달 말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펀드 가입자의 안분배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펀드 환매와 청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필두로 주요 판매 은행·증권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분쟁조정을 위해 내부 정보 전달 및 판매 시점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진·이완기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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