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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지정 회피 의도"...위반 확정땐 금융업 확장에 영향?

■공정위 '계열사 누락' 이해진 고발

네이버로 동인일 지정 내부 논의

네이버 "실무자 단순 과실" 해명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난해 6월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G2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동일인(총수) 지위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본인과 사촌의 회사를 숨겼다고 봤기 때문이다. 동일인이 되면 회사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고 자신과 친인척이 소유하는 기업에 ‘일자리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등 법적 책무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당시 이 GIO가 화음과 지음의 존재를 모를 리 없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GIO는 자신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지음으로부터 매년 회사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왔다. 자료 제출 직전에는 지음의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을 빠짐없이 신고함을 확인한다’라고 적힌 확인서에 이 GIO 인감이 날인돼 있다”며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계열사에 포함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GIO 대신 네이버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 GIO가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작성된 네이버 내부 자료 등을 보면 네이버에서는 동일인 지정 이슈가 가장 큰 내부 관심사였다”며 “이러한 상황이 이 GIO가 본인 회사와 친족 회사를 누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네이버를 총수로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직권으로 이 GIO를 총수로 지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본인과 친척 계열사 등을 누락한 혐의로 그룹의 동일인인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회사를 누락한 것은 실무자들의 단순 과실이며 문제가 된 회사를 숨길 의사도 없다”고 소명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개정 전 공정거래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네이버의 금융업 확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의 고발 내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금융종합플랫폼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과 2018년에도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를 확인했으나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았고 일부 회사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자진해 신고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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