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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ETF ‘30% 편입제한’ 풀린다

금감원, 금투업규정 개정안

삼성전자 비중 최대 30%서

시총 비중까지 늘릴수 있어





오는 4월부터 30%로 제한됐던 상장지수펀드(ETF)의 동일종목 편입비중 규제가 풀린다. 특정 주식의 최대 비중이 기존 30%에서 펀드가 추종하는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만큼 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변경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기존보다 약 3% 수준에서 삼성전자(005930) 현물 주식을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돼 시장에 어떤 파급을 가져오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ETF 동일종목 편입비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안이 예고됐다. 이는 코스피·코스피200·코스닥150·KRX300 및 MSCI Korea Index 등을 추종하는 ETF의 경우 특정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만큼 편입을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내용이다. 3월22일까지 의견전달 시한이며 실제 시행은 2·4분기부터 가능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관측이다.



ETF는 2002년 시장 개설부터 특정 종목의 최대 비중을 30%로 제한했다. 특정 종목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4·4분기부터 삼성전자가 코스피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고 지수의 움직임을 따르도록 설계된 ETF 운용사들은 편입 상한선인 30%까지 삼성전자 주식현물을 담는 대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선물을 담으면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30%를 넘는 부분도 주식현물을 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2월12일 기준) 코스피200지수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91%에 달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200 정기변경 후 삼성전자의 비중이 30%를 넘어가도 규정에 위반하지 않도록 제도를 완화해준 것”이라면서 “기존 규제에서 정하는 제한만큼 현물을 사고 그 나머지는 선물을 사서 운용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에 ETF에서 비롯된 추가 매수가 삼성전자 수급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관심이다. 운용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에 따른 ETF발 삼성전자 현물 매수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그 파급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존 선물 비중을 줄이고 현물을 매수하는 까닭에 실제 수급으로 끼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운용업계의 설명이다. ETF를 관리하는 매니저 입장에서 선물 물량의 만기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 및 수고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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