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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 중징계에 우리·하나 비상…공은 금융위로

손태승 연임,함영주 회장 도전 빨간불

금융위 전체회의서 징계 최종결정

효력정지 가처분.행정소송 나설 수도

영업정지땐 3년간 신사업 등 제약

금융혁신 발목 잡힐 가능성 커

"금감원은 책임없나" 비판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모두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게 됐고, 함 부회장 역시 내년 3월 하나금융 회장 도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30일 금감원은 “손 회장은 문책경고, 함 부회장은 문책경고 상당,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확정되는 사안으로 윤석헌 원장도 앞서 제재심의 의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효 시점은 기관 제재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각 기관에 통보된 후부터다. 제재심은 그 밖의 임직원에는 정직 3개월부터 주의까지의 단계를 부과했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하나은행에 기관제재 최고등급인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 제재는 금융위 내 증권선물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은행 측은 말을 아끼고 금감원장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예상 밖의 경영진 중징계, 기관제재 최고 수위인 ‘일부 영업정지’가 나오면서 은행권은 적지 않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우리·하나은행 측은 금감원장의 결재가 아직 남아 있어 그때까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최종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금감원이 제재의 근거로 삼은 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은행은 이를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법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은 2017년 감사원으로부터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제재하지 말라는 지적도 받은 바 있어 은행권은 이번 제재심에서 경영진 중징계는 무리라고 예상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은 내부통제 기준은 마련했는데, 준수를 안 했을 뿐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며 “또 실무진에서 이뤄진 일을 일일이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안이 한 점포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많은 지점에서 전반적으로 이뤄진 것을 보면 CEO가 비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영업드라이브로 거는 정책을 펴고 이걸 유인하는 핵심성과지표(KPI)를 만들었기 때문으로, 경영진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에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CEO가 책임질 사안이고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는 “영업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동시에 내부통제 체제를 실효성 있게 갖춰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며 “그 잘못이 CEO에게 있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연임을 위한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게 됐다. 문책경고는 3월 말까지인 현직의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이후 금융사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우리금융은 3월 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징계 효력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기관 징계가 최종 결정되고 각 기관에 통보되면 발생한다. 즉, 주총이 열리기 전인 2월 중 증선위,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주총 전 효력이 발생해 연임에 빨간불이 켜지는 셈이다. 보통 증선위는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금융위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열린다.

손 회장 측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시간을 벌고 주총을 열어 연임을 확정하면 되지만 여론이 변수다. 내부에서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 행정소송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사안이 복잡해 2~3월 중 금융위에서 결론이 안 나오면 예정대로 주총을 열어 연임할 수도 있다. 손 회장 연임의 공이 금융위로 넘어간 셈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역시 내년 3월 차기 하나금융 회장에 도전하는데 불확실성이 커졌다. 금융위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면 이후 금감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러나 역시 여론의 향배가 변수다.

기관 제재 수위도 높아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하나은행 모두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및 과태료를 받았는데, 기관주의-기관경고-영업정지 등 총 3단계에서 가장 강도가 센 조치다. 물론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해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만약 금융위에서도 원안이 유지될 경우 우리·하나은행은 관련 법에 따라 3년간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사업을 할 수 없고 다른 금융사의 최대주주도 될 수 없는 등 인수합병(M&A)에 제약을 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에 혁신이 몰아치는 가운데 은행 대응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금감원이 예상을 깨고 중징계라는 큰 칼을 휘둘렀지만 정작 사태를 예방했어야 할 금감원의 책임론은 쏙 빠져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DLF 감독 실패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를 한 자리 늘리는 등 오히려 조직의 권한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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