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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리스크 털어낸 조용병...'일류신한' 飛上

[신한금융 회장 1심 집행유예]

연임 청신호...3월 주총서 확정

2020 스마트 프로젝트 등 탄력

趙 "회장 이전에 선배로서 미안"

재판 결과엔 "소명 미흡...항소할것"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용비리 혐의로 1년 이상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2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임’의 걸림돌이었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지배구조에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조용병 2기 슬로건인 ‘일류 신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위임된 업무는 채용업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 보호가치를 가진다”며 “응시할 자격이 없는 지원자가 면접에 응시할 경우 위원들은 오인, 착오, 부지를 일으키게 된다”고 봤다. 불공정 관행을 거친 지원자를 조건을 갖춘 지원자처럼 면접 등에 포함시킨 행위 자체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당시 신한은행장이었던 조 회장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인사 채용 사실을 알리면서도 다른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판결로 신한금융의 경영권 및 지배구조가 불확실성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한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확정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다. 조 회장이 법정구속으로 유고시에는 연임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지만 형이 확정된 게 아닌데다 내부 규정보다 낮은 처벌을 받아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는 분석이다. 연임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일류 신한’을 표방한 조 회장의 2기 경영체제 구축도 탄력을 받게 됐다. 조 회장이 추진해온 ‘2020 스마트 프로젝트’ 역시 완수하고 스마트 프로젝트 2.0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그는 “일류 신한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원년”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전략적 인수합병(M&A)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오렌지라이프·아시아신탁 등을 인수했지만 스마트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외 진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을 45차에 걸쳐 진행했는데 소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거동락한 많은 후배들이 아픔을 겪어 마음이 무겁다”며 “회장 이전에 선배로서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송종호·이희조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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