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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에...이달 불성실공시 '우르르'

[거래소, 코스닥 12곳 지정 예고]

럭슬·코디엠·에이치엔티 등 대상

유상증자 관련 번복·불이행 등 사유

보름동안 작년 1월 13곳에 육박

작년 유가·코스닥 불성실공시 133곳





연초부터 공시를 변경·취소하거나 늦게 하는 ‘불성실 공시’가 잇따르고 있다. 불공정 거래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같은 자금조달 차질이 불성실 공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불성실 공시의 증가는 기업 경영 환경의 악화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평가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6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럭슬(033600)·코디엠(224060)·에이치엔티(176440) 등 12개 기업에 대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코디엠의 경우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을 지난해 5·7·10월에 체결했으나 이를 12월에서야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엔텍비엠은 지난해 12월 일반 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공시했다가 철회했다. 이처럼 이달 들어 16일까지 지정이 예고된 불성실 공시 법인 수는 지난해 1월의 13개에 육박했다. 공시 번복·취소·불이행 등의 사유로 지정 예고되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부과 벌점 등을 결정한다. 공시 번복은 이미 공시한 내용을 취소 또는 부인하는 것이며 공시 불이행은 공시해야 할 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것에 해당한다. 공시 변경은 기존 공시 사항의 주요 내용을 바꿔 다시 공시하는 것이다.

통상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는 대부분 지정으로 이어진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이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 공시가 총 133건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2018년의 112건보다 18.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올 초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지 주목된다.



불성실공시 건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4건으로 전년보다 3건, 코스닥에서는 119건으로 전년 대비 18건 각각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는 “경영환경 악화와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을 겪은 한계기업들을 중심으로 불성실 공시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유형별 불성실 공시는 공시 불이행 55건, 공시번복 60건, 공시변경이 1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유상증자 관련 불성실 공시가 2018년의 15건에서 30건으로 급증해 가장 많았다.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2018년 18건으로 가장 많았던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관련 불성실 공시는 13건으로 줄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유형별 불성실 공시는 공시 불이행이 2018년과 동일한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시 번복이 2018년의 1건에서 5건으로 늘어났다. 사유별로는 소송, 횡령·배임, 합병 등 지배구조 및 존립 관련 사유가 2018년의 4건에서 2건으로, 주주총회·배당 등 결산 관련 불성실 공시는 2018년 3건에서 0건으로 각각 줄었다. 그러나 단일 판매·공급 계약 관련 공시가 2018년 1건에서 3건으로, 자기 주식 취득·처분은 0건에서 1건으로, 선급금 지급 관련도 0건에서 1건으로 각각 늘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 법인을 중심으로 파산·회생 등 기업존립 관련 공시가 84건으로 110.0%, 횡령·배임 등 공시가 94건으로 141.0% 각각 급증했다. 또 증권 발행결과 공시를 기준으로 집계한 코스닥 상장사들의 자금 조달액은 유상증자가 약 2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7% 줄었고 주식관련 사채 발행 역시 약 4조7,000억원으로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상증자 관련 불성실 공시 증가와 유상증자 공시, 자금 조달 감소는 유상증자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결과로 보이며 이는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코스닥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 가능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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