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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보험금 10.7조 찾아가세요"

금융당국, 보험협회와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개인연금 가입해 개시연령 지났지만 가입사실 몰라 못 받는 계약 등 해당





# 수십 년 전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했던 65세 김둘리(가명)씨. 가입 당시 60세에 연금을 받기로 계약했지만 워낙 오래전에 가입했던 상품이라 사실 자체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앞으로 김씨는 잠자는 보험금 규모를 확인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보험협회가 숨은 보험금 보유자에게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는 “14일부터 스마트폰 알림 톡, 일반우편 등으로 숨은 보험금 일제 안내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지급 받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10조7,000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지급 받지 않고 보험계약의 만기도 남아 있는 ‘중도보험금’이 7조8,6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계약 만기가 지났지만 소멸시효 전인 ‘만기보험금’이 1조7,800억원,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 보험금’이 1조1,000억원이다. 예를 들어 수십 년 전 가입했던 보험이 만기 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환급해준다는 상품이었는데, 계약 사실을 몰라 환급금을 안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또 사고보험금을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첫 달에만 보험금이 나오는 줄 알고 있었던 계약자 등이 못 받았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보험협회는 보험사가 지난해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연락처를 파악한 경우 14일부터 문자메시지, 알림 톡, 전자등기 등으로 보험금을 안내한다. 최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지만 보험금이 미청구된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우편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퇴직연금 정보도 제공한다. 폐업·도산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 보험 정보(738건·8억6,000만원 규모)도 함께 안내한다. 단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지급되며 유형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7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숨은 보험금이 있는 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해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2조8,267억원(126만7,000건)의 숨은 보험금의 주인을 찾아줬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2조6,698억원(103만6,000건), 손해보험회사가 1,569억원(23만1,00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2조236억원, 만기보험금이 6,402억원, 휴면보험금이 1,629억원 등이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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