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라임 투자자 첫 법적대응..신한금투·우리은행도 고소

"환매중단 사유 공표 않고 계속 판매"

피해자 줄소송 이어질듯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로 피해가 예상되는 개인투자자들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을 사기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라임 환매중단 사태 이후 첫 법적 대응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 소송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사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0일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 측과 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라임의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후 개인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누리는 “지난 2018년 11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환매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런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고 계속 (무역금융펀드의) 시리즈 펀드가 새로 설계·판매됐다”며 “이는 라임이 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의 상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무역금융펀드를 비롯한 모(母)펀드의 수익률이나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투자대상·수익률 등 투자 판단의 중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하는 사기 또는 사기적인 부정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누리는 라임이 고객들에게 아무런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임의로 모펀드가 보유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 또한 당시 모펀드의 악화된 운용상황을 숨기고 수익률과 기준가 등을 임의 조작하기 위해 벌인 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왔다는 점에서 라임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누리는 앞으로 피해 투자자를 추가 모집해 형사 고소 외에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 밖에 법무법인 광화도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받는 등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라임을 둘러싼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플루토 TF-1호와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 등 3개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환매가 연기된 자펀드는 157개이며 금액은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