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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부담 던 수협은행, 리테일·디지털금융 속도낸다

금융위 예대율 규제 유예 결정에

수익사업 등 경쟁력 강화 주력

내달 디지털 전담조직도 신설

이동빈 sh수협은행장. /서울경제DB




수협은행의 예대율 규제 적용 2년 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수협은행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예대율을 맞추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었으며 이동빈 행장 취임 후 계속해온 리테일금융, 새롭게 추진하는 디지털금융 등 수익사업도 더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수협은행의 예대율 규제 적용 시점을 오는 30일에서 2021년 11월30일로 2년 유예한다고 고시했다. 금융위는 “수협은행의 수산해양정책자금 전담 기관으로서의 특수성, 최근 예대율 제도 변경사항 등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협은행은 지난 2016년 수협중앙회에서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되면서 예대율 규제 대상이 됐지만 당시 135%로 규제 상한선(100%)을 크게 웃돌아 당국으로부터 3년 유예를 인정받았다. 이후 올해 3월 말 현재 105%까지 30%포인트를 낮췄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은행의 가계대출에는 높은 가중치를 주고 기업대출에는 적은 가중치를 주는 신예대율이 적용되면서 수협 예대율이 다시 크게 오를 위기에 놓였다.

수협은행의 한 관계자는 “유예가 안 됐다면 전 직원이 매달려 예대율을 맞춰야 했지만 다행히 유예가 결정돼 앞으로 2년간 예대율을 점진적으로 규제 비율 밑으로 낮출 수 있어 경영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무리하게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예수금을 대폭 늘리면 순이자마진(NIM) 하락이 불가피하고 공적자금 상환 여건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수협은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고 2,547억원을 상환하고 아직 9,034억원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은 예대율 관리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던 채 기존의 리테일금융 등 수익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 행장 취임 후 수협은 예금과 대출에 기반한 전통적인 영업방식에 더해 카드사업, 수수료 등 비이자수익을 올리는 것에 집중해왔다. 덕분에 연간 세전 당기순이익은 2016년 786억원, 2017년 2,536억원, 지난해 3,010억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3·4분기 누적 순익은 2,33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8% 줄었지만 연간으로는 3,000억원 안팎으로 선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수협은행은 다음달 디지털 전략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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