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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법 내년 8월 시행..무등록 영업땐 3년이하 징역





개인간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P2P 금융은 인터넷 플랫폼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은행을 끼지 않아 관련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저금리 시대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P2P 금융을 법제화한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에 따르면 P2P 플랫폼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자본금은 최소 5억원 이상이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 밖에 업체는 거래 구조, 재무·경영 현황, 대출 규모, 연체율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리도 대부업법상 최고(연 24%) 수준 이하로만 이자(수수료 포함)를 받을 수 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 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아울러 동일 대출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다.



법은 오는 26일 공포된 뒤 내년 8월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업체 등록은 공포 후 7개월이 지난 내년 6월27일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최소 자본금, 자기자본 투자 요건 등의 하위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 안에 입법 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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