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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정·산업용 전기요금 3년간 단계적 인상 검토

본지, 김삼화 의원실서 에경연 용역자료 입수

연료비연동·주택누진제 개선 등

2022년 원가회수율 100% 목표





김종갑(앞줄 오른쪽 세번째) 사장을 비롯한 한전 이사들이 지난 6월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다루는 이사회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오는 2022년까지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모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으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의 적자폭이 커지고 일각에서는 이사회의 배임론까지 제기되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6면

서울경제가 9일 김삼화 바른미래당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자료에는 한전이 2022년까지 원가 회수율을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3년 뒤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를 전기료에 완전히 반영하되 급격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시했다. 2020년 적정원가의 100%, 2021년 적정투자보수의 50%를 반영하는 식이다. 에경연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경우 2022년보다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전이 에경연에 용역보고서를 의뢰한 만큼 채택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에경연은 이를 위해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 주택용 누진세와 산업용 경부하요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원가 회수율이 90%대에 그쳤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용도 늘면 회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연료비연동제에 방점이 찍혔다. 연료비와 정책비용 등 전력도매가격 변동요인을 소매가격인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하는 방식이다. 용도별 요금제 개편안도 내놓았다. 주택용의 경우 기본요금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이 낮아 1차 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난방 및 생산설비를 전기로 돌리고 있다며 경부하 요금 인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에경원은 지난 5월 한전이 발주한 중장기 전기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부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회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원전에 발전사 적자 눈덩이...결국 요금인상 카드 만지작

발전사, RPS 비율 10% 이상 확대 예정



에경연, 올해 한전 부담금 11조 급증 예상

도매가격 연동제 통해 요금정상화 제안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기요금 현실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원가 변동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정부 기조에 따라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용이 빠르게 늘면서 한전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지속될 경우 한전의 향후 5년간 영업적자(별도기준)는 1조6,000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36%포인트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업계는 원가가 전기료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직된 요금체계를 유지하는 한 한전의 안정적 경영이 쉽지 않다고 본다. 한전 영업이익이 국제 유가 향방에 따라 크게 출렁이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정부 정책에 따른 원가 부담은 특히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형 발전사의 RPS 비율을 꾸준히 늘려 2023년부터는 1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데 이들 사업자가 구입하는 데 들인 비용을 한전이 보전해줘야 한다. 에경원은 RPS 비용 등을 포함한 한전의 제세부담금(개별소비세·배출권 비용 포함)이 2019년 8조3,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에경원은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봤다. 기준이 되는 전력구입비를 우선 설정한 뒤 전력구입에 사용된 실제 금액과의 차이를 사후 정산해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형태다. 제도가 도입되면 유가 급등 시에는 한전의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고 유가가 급락할 경우 한전의 초과 수익을 제한해 소비자 요금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에경원이 연동제를 적용해 한전의 과거 영업실적(별도기준)을 재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1년 3조3,000억원에 달했던 적자 규모는 1조원으로 줄었으며 2016년 4조9,000억원의 이익은 2조6,000억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에경원은 용도별 요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최소한의 고정비 회수를 위해 기본 요금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주택용 전기료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로 전체 전기요금의 평균 기본요금 비중(22%)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장기적으로 보안 대책을 마련해 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기준 수혜가구 중 사회적 배려층이 2%에 불과할 정도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전력 사용량이 적은 1~2인 중위소득 이상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체 전기요금 평균의 44%에 불과한 농사용 전기료 개선도 시급하다고 봤다. 지난해 기준 농사용으로 인한 원가부족액만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전체 농사용 이용 가구의 0.4%에 불과한 대규모 기업농이 사용량의 39%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요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용에 대해서도 경부하시간대 요금(56.2원/kWh)이 중간부하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는 만큼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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