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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공들인 증권업 진출, 넉달 만에 접을 위기

■토스 "증권업 포기 검토"

당국 규제 혁신에도 책임 안지려

명혹한 자본안정성 개선안 없이

'상환전환우선주' 보수적으로 해석

토스 "대상기준 아닌데 적용 무리"

국내 대표 유니콘도 규제벽에 막막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유니콘으로 꼽혀온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가 증권업과 제3인터넷은행 진출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발언해 ‘제2의 카카오’ 사례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는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리기 위해 대규모 증자를 추진해왔지만 대주주 적격성에 1년간 발이 묶였다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거치고 나서야 겨우 성공했다. 인터넷은행 증자에 공정거래법상의 기준을 적용해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다 보니 황금 같은 시간을 당국의 입만 쳐다보며 흘려보낸 꼴이 됐다.

18일 이 대표는 금융당국이 수행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제시했다며 사실상 증권업 진출이 물 건너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해지지 않은 규정과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에 사실상 대응이 굉장히 어렵다”며 “특별한 규정에 따른 게 아니라 정성적인 이슈 때문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생기거나 특혜 논란이 일지 않도록 관련 규제 적용이나 법 해석을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막상 승인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법 해석이라는 절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정성적 이슈 때문”이라고 밝히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도 당국이 비바리퍼블리카의 자본 적정성에 대해 기존 금융사처럼 해석을 적용하려는 데 따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측은 증권사 설립을 위한 출자자금의 경우 차입금이 아니어야 하는데, 비바리퍼블리카가 제출한 인가계획에서는 출자 대부분이 상환전환우선주로 조달한 자금으로 기존 금융사에 적용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보면 자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IFRS로도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볼지, 부채로 볼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FRS는 상환권을 투자자가 가졌으면 부채, 회사가 가졌으면 자본으로 판단하는데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를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전부를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며 “이를 자본으로 인정할지, 부채로 인정할지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IFRS 기준을 적용하려면 금융사여야 하는데 토스 등의 플랫폼을 통해 증권매매만 하려는 모기업인 핀테크에까지 IFRS를 적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는 주장이다. 비바리퍼블리카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스타트업들이 투자금 조달 방식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주요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핀테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IFRS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충돌했다.

이 대표는 “금융당국이 (무리한) 요구 조건을 고집하면 (투자구조상 증권업 진출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바리퍼블리카 주요주주들은 국내외 벤처캐피털(VC)이 대부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설립에는 지속적인 안정성이 최우선 조건이기 때문에 자본 적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승인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가과정에서 자본 적정성이 문제시된 케이뱅크가 지금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 금감원의 보수적 해석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손실흡수력이 있어야 해 함부로 승인할 수 없다”면서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 해석’을 둘러싼 이견으로 비바리퍼블리카는 증권업 진출을 위해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인력 채용까지 마쳤지만 진출 선언 4개월 만에 결국 포기를 결심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지윤·이태규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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