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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로남불' 유니콘, 베끼기 논란

배달의민족이 내놓은 '배민장부'

2년전 출시 '캐시노트'와 판박이

네이버 라인도 표절 의혹 받아

母社 시장지배력 고스란히 '승계'

후발 골리앗이 선발 다윗 꺾어

시장 잠식…스타트업은 속수무책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의 신생 스타트업 ‘서비스 베끼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엔 전통 대기업들이 벤처 서비스에 대한 ‘카피’ 논란이 됐지만 지금은 덩치를 키워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유니콘 기업의 서비스 베끼기가 속속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유니콘 기업들이 기존 시장 장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진출한 분야로까지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스타트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보통신(IT) 및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이 올해 1월 출시한 자영업자 대상 모바일 기반 매출관리 서비스 ‘배민장부’가 신생 스타트업 한국신용데이터의 ‘캐시노트’ 서비스를 베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배달의민족이 배민장부를 처음 개발할 때도 내부적으로 캐시노트와 서비스가 유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경영진이) 출시를 밀어붙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캐시노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매출 관리 서비스를 해준다. 카드 결제가 매일 정확히 입금되는지, 보류되거나 누락된 건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빠르고 효율적인 카드 매출 정산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이 누락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보고된다. 이밖에 지난 2년간 모든 카드매출 결제, 입금 내역도 분석해 전체 거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높았다. 그런데 캐시노트보다 2년이나 늦게 출시된 배민장부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카피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유사한 UI를 보이는 캐시노트(왼쪽)와 배민장부의 매출 관리 알림톡 /출처=앱 화면 캡처


더욱 큰 우려는 배달의민족이 갖고 있는 시장 지배력이 배민장부로 옮겨가면서 자영업 매출 관리 서비스 시장에서도 후발주자인 골리앗이 선발주자인 다윗을 꺾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업계에서는 30만개에 달하는 배달의민족 가맹점에 끼워팔기 방식으로 배민장부를 보급하게 되면 시장 장악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윈도) 독점력으로 오피스, 웹(익스플로러) 시장의 지배력을 키운 것과 같은 이치”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동종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2위 업체인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요기요 점주의 매출 정보에 접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요기요 가맹점의 매출정보를 배민장부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내부에서도 캐시노트보다 2년이나 늦은 상황에서 서비스 출시를 강행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배민장부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서비스 유사성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배달통처럼 배달앱 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니냐”면서 “배민장부는 수익보다 가쟁점주 지원의 일환인 만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취소대금 회수’ 등 금융업계서 흔히 쓰이지 않는 용어들에 대한 공통점이 배민장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출처=앱 화면 캡처


네이버 자회사 라인도 베트남 시장에서 출시한 ‘겟잇’이 국내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업계에서 반감을 사고 있다. 당근마켓 측은 겟잇이 서비스 설명 문구, 이용자 인터페이스(UI) 등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지난 2015년 출시한 지역 중고거래 앱이며, 겟잇은 지난해 12월 베트남에서 출시됐는데 최근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당근마켓과 비슷해졌다는 지적이다. 라인 측은 “해외에도 지역 내 중고 상품을 사고파는 앱부터 소셜 데이팅앱까지 다양한 지역 기반 서비스가 있다”며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베끼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성호 법무법인 비트 대표 변호사는 “최근 대형 IT기업의 서비스·기술 베끼기에 대한 스타트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서비스 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소송을 해도 실익이 별로 없어 (협상 등) 우회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을 투입해 서비스(혹은 기술)를 개발해 놓고도 거대 기업이 침범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면서 “이러한 지적 재산권 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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