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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통상분쟁땐 치명상...개도국 유지 실익 없어

대경장 회의에 '개도국 포기' 상정

대만 등 4개국도 이미 포기 선언

농민 "보상책 없인 안된다" 반발

'공익형 직불제' 등 당근책 검토

정부가 오는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안건을 올리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우선 미국과 통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핵심 교역국인 미국과 통상 갈등이 생기면 한국 경제에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나라 가운데 대만·브라질·아랍에미리트연합(UAE)·싱가포르 등 4개국은 이미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했다.

개도국 지위를 고집할 때 예상되는 후폭풍은 큰 반면 지위 유지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다는 점도 정부의 이 같은 논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WTO 협정상 지금까지 시행해온 관세 부과와 보조금 지급 등은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세율 하락과 보조금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 논의가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당시 수정안에 따르면 한국이 선진국이 될 경우 쌀을 ‘민감품목’으로 보호해도 현재 513%인 관세율을 393%로 낮춰야 한다. 또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은 덕분에 쌀 직불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연간 1조4,900억원 규모의 감축대상 보조금 총액(AMS)도 선진국으로 바뀌면 약 8,195억원으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서도 농업계의 극렬한 반발을 잠재울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개도국 포기 선언 일자가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아니라 다음 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역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다음 농민단체들이 만족할 만한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농지 종류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직불금에 대해 논밭의 구분을 없애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선 면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이 법안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책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팀장은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만큼 전체 국가예산의 3% 수준인 농업 예산을 5% 정도로 올리고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처럼 농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품목별로 가격 하한선을 정해놓고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해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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