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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요청-교육청·지정-지자체·승인-교육부…따로국밥 행정에 미집행 산더미

■늘어만가는 미집행 학교용지<1>

사업 주체 달라 의견조율 어렵고

교육감은 용지 해제 요청에 부담

중심 잡아줄 컨트롤타워도 없어





“학교용지 확보 요청부터 지정, 학교 건설의 주체가 모두 다른 것이 원인입니다.”

이상민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연구소장은 전국의 미집행 학교용지 문제와 관련해 “학교용지 확보 요청의 주체는 일선 교육청이고 이를 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뉜 가운데 실제 교육청이 학교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일선 교육청은 특정 지역의 학교 수요를 조사하고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용지 확보 요청을 하게 된다. 학교용지로 지정된 후에는 교육청은 학교를 건설하기 위해 교육청의 판단과 함께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교육부가 학교 건설의 최종 승인권을 갖는 것은 실제 학교를 건설할 때 교육부(교육청에 교부금 집행)와 지자체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하는 만큼 심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비용 부담에서 한발 벗어난 일선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할 때 자유로운 셈이다. 결국 건축 비용 부담주체(교육부·지자체)와 학교 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체(교육청)가 달라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규모 미집행 학교용지가 발생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교육감의 판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꼽힌다. 이 연구소장은 “학생 수를 산정하는 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학생 수 산정이 틀려 학교 설립 요인이 없어지면 바로 지자체에 학교용지 해제 요청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선 교육감 입장에서는 미래에 학생 수 증가 가능성을 무시한 채 곧바로 학교를 짓지 않겠다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를 건설하지 않기로 한 뒤 지자체에 학교용지 해제 신청을 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교육청(교육지청)에 몰려와 시위를 하고 결국 다음 선거에서 불리해지는 만큼 교육감의 신속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특정 지역 주민이 일선 교육지원청(초·중 설립 담당) 앞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학교가 지어질 줄 알고 분양받은 만큼 교육지청이 책임을 다하라”고 시위하는 경우가 잦다. 교육감은 다음 선거에서 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히면서 학교용지 해제 요청을 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이다.



학생 수 산정부터 학교 건설에 이르는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 위임한 상황에서 비용 부담 주체인 교육부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부는 전국의 미집행 학교용지 현황에 대한 자료조차 없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학교용지와 관련한 것은 법이 교육감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교육부가 이에 대해 개입할 여지와 인력,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일선 교육청에서 학교용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 개정을 요청할 경우 교육부가 나설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학교용지 확보나 해제에 대해 아무런 제안이나 요청은 없었다. 앞으로도 학교용지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미집행 학교용지가 전국에 산재한 상황임에도 이 문제에 대한 연구단체나 연구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학교용지를 조성해 교육청에 제공한 후 학교가 지어지지 않은 땅이 상당하다”며 “하지만 관련 문제점과 대안연구를 하는 연구원은 없다. 교육청이 택지개발 과정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학교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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