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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서비스, 사전동의한 사람에게만 제공

금감원, 옴부즈맨 건의안 21건 수용

전화·인터넷으로도 보험 해지 허용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발급 때 사전동의를 한 사람에게만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출범한 4기 금감원 옴부즈맨(민원·고충 처리인)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옴부즈맨은 최근 1년간 나온 총 31건의 제도 개선 건의 과제 중 21건에 대해 수용 권고 의견을 냈다.

지금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단기 카드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됐다. 카드 이용한도의 40% 이내에서 결정됐다. 이 때문에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리면 피해가 커질 수 있었다. 옴부즈맨은 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 카드대출 동의란’을 만들고 동의한 고객이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업계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고객이 사전동의를 해야만 영업점 방문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옴부즈맨은 사전동의가 없더라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소비자가 직계 가족을 대신해 증권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증권사의 행정정보 공동망 이용이 허용되지 않아 소비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직접 구비해 제출해야 했는데, 이 역시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및 관련부처에 건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옴부즈맨이 제시한 의견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보호 업무에 충실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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