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반격 나선 韓, 日수출규제 WTO 전격 제소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역 악용"

WTO사무국·日에 제소장 전달

1·2심 고려하면 최장 3년 걸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협정 위반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시행한 뒤 두 달여 만에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일본과의 경제갈등 역시 장기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보수 강경파로 내각을 재편함에 따라 위안부·징용 등 외교 문제까지 더 꼬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상마찰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가 ‘정치적 동기로 이뤄졌다’고 규정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한국을 직접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요청서를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WTO 사무국과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요청서가 전달되면 제소 절차는 곧바로 개시된다. 일종의 조정절차인 양자협의에 실패할 경우 재판 성격인 패널 판정, 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까지 거치면 총 2~3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통상교섭본부는 내다봤다.

다만 지난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건은 이번 제소 대상에서 빠졌다. 유 본부장은 “수출규제는 이미 기업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졌으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아직 제도만 변경됐을 뿐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추가 제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WTO 제소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의 주장을 분석해 대응하겠다면서도 수출규제가 여전히 WTO 협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혀 양국 간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했다. 7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 안보는 전쟁·분쟁 등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만큼 이번 사안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유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됐다”며 “이는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실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한 수출제한이 WTO로부터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는 4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 유일하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당시 양국이 준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WTO가 안보상 긴급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본부장은 또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한 사실(최혜국 의무 위반)과 교역을 자의로 제한한 것(일관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무역규정 운용 의무 위반) 역시 WTO 협정을 중대하게 어겼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 제소와 별개의 건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한국의 조치에 대해 일본이 2016년 제소한 건과 관련, WTO 상소기구가 전날인 10일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 손을 들어줘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지만, 일본 측은 ‘자국의 승리’라며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상소기구가 한국의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협정 위반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항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양국 간 경제갈등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