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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법제화 초읽기...대형금융사도 출사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조 단위 업체론 첫 진입

기존사도 투자 유치 착수

개인간거래(P2P) 금융 관련 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대형 금융사들이 잇따라 P2P금융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P2P 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기 위한 첫 문턱을 넘은 것으로 보고 해당 산업의 잠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하는 대형사까지 시장에 진입하자 기존 P2P업체들도 금융사 투자 유치에 본격 착수하는 등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나이스그룹의 신사업 계열사인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지난달 말 P2P금융 서비스인 나이스abc를 선보이고 P2P금융 시장에 진출했다. P2P금융 시장에 연 매출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하는 대형 금융사가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 증권사인 리딩투자증권도 P2P금융 법제화 추세에 맞춰 지난해 P2P 금융 계열사인 리딩플러스펀딩을 선보인 바 있다.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핀테크 디렉셔널과 업무협력 형태로 P2P 주식대차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들이 P2P금융에 관심이 있더라도 제도권 금융이 아니라는 리스크 때문에 진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하지만 2년간 통과되지 않던 관련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대형 금융사부터 중소 증권사까지 더 많은 금융사가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권 금융사들의 P2P시장 진입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P2P업체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들 금융사가 금융 노하우와 자본력을 기반으로 P2P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본력이 부족하고 건전성이 부실한 P2P업체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등 업계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P2P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금융사 투자와 자기자본 투자 확대가 포함된 만큼 금융사 투자를 위해 업체들이 발 빠르게 금융사에 물밑 접촉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르면 올해 말 시행령이 시행되면 금융사의 투자에 따라 살아남을 업체와 사라질 업체가 명확히 구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P2P대출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투자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P2P대출 업체의 최소 자기자본금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초기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금융사의 투자유치와 자기자본 투자도 물꼬가 트였다. 금융사 투자는 대출 한 건당 최대 40%까지, 자기자본 투자도 대출 한 건당 최대 20%까지 가능하다. 현행 건당 500만원으로 제한된 개인투자자의 한도도 늘어나고 투자자 보호 의무, 내부통제 등도 강화됐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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