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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의적 보복" 반발에도...정부, 對日 수출규제 강행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기본원칙 어긴 나라 관리 강화한 것"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본을 향한 자의적 보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본의 반발과 상관없이 수출규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 3일 오후10시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시 개정 사유와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등 한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은 가의1로, 일본은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준하는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3일까지 의견수렴을 했다.



일본의 입장에 대해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평화와 지역안보라는 기본원칙을 어겨 국제공조가 어려워진 나라에 대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보복조치가 아니다”라며 “일본 측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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